"직원에 종교행위 강요하는 사회복지시설, 서울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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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이하 센터)를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게 특정 종교나 종교활동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선이 없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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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촬영 안철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6/05/yonhap/20190605060027986dyrf.jpg)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이하 센터)를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게 특정 종교나 종교활동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선이 없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종교 관련 인권침해는 시설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직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이나 종교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해당 시설에서 종교 관련 강요를 받은 시설 종사자, 그런 사실을 아는 제삼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www.seoul.go.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bokji.net),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www.sasw.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sangdam@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2133-6378∼80·6399), 팩스(☎ 02-2133-0797),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04524)으로 가능하다.
시는 사안을 접수하면 시민인권보호관 조사를 거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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