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면허 유효기간 15년으로 제한..그 이유는?
[데일리카 임상현 기자] 그동안 면허증에 대한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던 독일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운전자들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독일의 아우토빌트에 따르면 이전까지 운전면허 기간에 제한이 없던 독일이 안전문제 등에 관해 새로운 EU 운전 면허증의 갱신기간을 15년으로 단축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정부의 지침을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033년 1월 19일까지 모든 면허증의 유효기간의 제한선을 두고, 현재 운전자들의 면허증 발급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15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면허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1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자들은 재발급을 받아야하며, 운전면허 시험을 반복해서 보지는 않아도 된다. 오토바이 면허 역시 현재의 무제한 유효기간에서 향후 자동차와 같이 15년으로 제한된다.
트럭 운전 면허증의 경우 면허증과는 다르게 운전자의 나이를 50세까지 제한했으며, 제한된 나이를 넘어 면허증의 재발급의 요구를 원하는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건강검진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독일의 이러한 결정은 수십년간 하나의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들이 사진교환 없이 소유한 본인 면허증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면서 위조문제에 따른 EU의 권고에 따라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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