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망언 지만원 2년째 버티다 배상금 1억 입금
[경향신문] ㆍ작년 대법 판결…5월단체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일삼아온 지만원씨(사진)와 뉴스타운이 5·18단체에 1억800만원을 배상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인사와 단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5·18기념재단은 30일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지난 22일 재단 계좌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손해배상금액과 이자 등 1억800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2016년 3월15일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에서 5·18을 왜곡했다. 이들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5·18단체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2017년 8월 “지씨와 뉴스타운이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 등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지씨 측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5·18단체에 “법원 판결 금액인 8200만원에 합의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지씨는 직접 5·18기념재단에 전화를 걸어 “배상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우리의 목표는 5·18 왜곡과 폄훼를 처벌하는 것이지 배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5·18 왜곡 세력들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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