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대 교수가 내연녀 강사로 추천?..경찰대 진상조사 착수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차민지 수습기자 2019. 5. 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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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대학 교수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사로 위촉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는 의혹이 제기된 모 학과 소속 교수 A씨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교수와 내연 관계인 B씨는 경찰대 모 학과에 2017년 2학기부터 강사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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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A 교수, 박사 졸업생과 내연관계 중 같은과에 女강사 위촉
진정 내용엔 프로젝트 횡령 등도 포함
경찰대 "진상조사 착수, A교수 불러 조사 후 징계위 개최 결정 예정"
(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대학 교수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사로 위촉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는 의혹이 제기된 모 학과 소속 교수 A씨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경찰대 출신인 A교수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지난 2013년 모교에 임용됐다.

이후 경찰대에서 줄곧 강의를 해오던 중 2017년 중순부터 유부녀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연인 사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문자와 전화, 편지 등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교수와 내연 관계인 B씨는 경찰대 모 학과에 2017년 2학기부터 강사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그해 상반기 서울 소재 한 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몇개월도 안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찰대 강단에 서게 된 것이다.

심지어 B씨의 강사 위촉 당시 A교수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경찰대 내부규칙상 강사 위촉은 먼저 학과장이 대상자를 추천하면 학장이 위촉하는 절차 순으로 이뤄진다. 즉, 학과장의 추천 없이는 강사 후보군에 오를 수 없는 셈이다.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 학과장으로서의 영향력으로 내연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B씨는 현재도 경찰대 여러 학과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A교수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진정 내용에는 강사 채용 특혜 외에도 A교수의 프로젝트비 횡령 의혹 등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진정인 조사를 마친 경찰대 측은 이번 주 중 A교수를 직접 불러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대 관계자는 "자료 수집을 비롯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 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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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차민지 수습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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