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카드] "동물학대하면 징역".. 범위 어디까지?

최서윤 기자,김일환 디자이너 2019. 5.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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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김일환 디자이너 =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의 범위를 잘 모르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등 간접 학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두 동물보호법상 고발 가능한 행위들이다. 동물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참고자료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외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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