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사업 접는 '노벨과 개미' 사직 통보 논란.."적법절차, 문제 안돼"
직원들에 '비밀유지 합의서' 내밀며 '2주 뒤 퇴사할 것' 요구
내년 2월까지 계약 납품 업체에도 "7월까지만 공급" 통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호소할 곳 없는 직원들 전전긍긍

18년 간 어린이 교재·교구를 만들어 온 교육업체 '노벨과 개미'가 교육 사업을 접는다. 2015년 이후 계열사의 부동산 사업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나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공가도 이면에는 직원들에 대한 일방적 폐업 통보, 납품 업체에 대한 예의 부재 등의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노벨과 개미는 교재사업 직원들에게 '한 달 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줄테니 2주 뒤 회사를 나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업 접으며 '사직 통보' 논란
2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1992년부터 어린이 교재·교구 제작 사업을 이어온 노벨과 개미가 올해 7월을 끝으로 교육 관련 사업을 접기로 했다. 계열사의 부동산 사업이 2015년을 기점으로 본업인 교재·교구 제작 사업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다.
논란은 이들이 사업을 접는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갑작스레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노벨과 개미 측은 지난 15일 직원들에게 '관련 사업을 접을 예정이니 오는 31일까지 퇴사를 준비하라'는 식의 통보를 전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직원들에게 교육사업 관련 투자 확대를 약속했었기에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교육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이직해 온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벨과 개미 측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 합의서를 내밀었다. 여기엔 퇴직 위로금으로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의 방침에 직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벨과 개미의 한 직원은 "말이 합의 하 권고사직이지 사실 상 일방적 통보나 다름 없었다"며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더라도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폐업 절차를 마무리한 뒤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반해 노벨과 개미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납품을 약속한 업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교재·교구업계는 일반적으로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노벨과 개미 역시 2019년 3월부터 70여 개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노벨과 개미 측은 최근 '사업을 접을 예정이니 7월 이후 납품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벨과 개미로부터 물건을 받기로 한 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며 "업계 특성 상 한 번 계약하면 (한 학년 기간인)1년 동안은 파트너로 간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이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내밀 곳 없는 직원들 발만 '동동'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직원들이 손을 내밀 곳은 마땅치 않다.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계·법조계 전문가들은 노벨과 개미의 이번 사업 정리 절차에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폐업의 주된 요인이 '교육 관련 사업 악화'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성공'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두섭 민주노총 변호사는 "합의서나 절차 등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 졌다"며 "노동자들은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회사에서 일하는 건데,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멀쩡한 회사의 문을 닫고 퇴직을 통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3년치 연봉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분야에서 막대한 수익이 나서 관련 사업을 접는 이번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보다는 대책회의 등을 만들어서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노동법 보다 민법을 통해 이야기해 볼 여지가 있다"며 "직원 입장에서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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