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 입금 신중하세요
김오희 리포터 2019. 4. 22. 06:45
[뉴스투데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떼죠.
일반적으로 받은 물품 가격의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경품에 응모한 기억이 없는데 당첨됐다면서 세금부터 입금하라고 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이나 배송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돈만 받아챙기고 잠적하거나, 품질이 낮은 경품을 보내는 사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품을 받을 땐 행사를 주최한 업체가 믿을만한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응모한 기억이 없다면 경품 행사 내용과 당첨자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요청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을 낼 때는 더욱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 증거를 남기고,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아두는 게 좋은데요.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학생이나 주부 등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품가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한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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