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승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이호길 인턴기자 2019. 3.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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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가맹점사업법' 개정..실제로 움직임 보일지는 미지수
/사진=아오리라멘 홈페이지 캡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이른바 '승리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오리라멘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오리라멘은 2016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창업한 일본식 라멘 판매 전문점이다. 지난 1월까지 승리가 사내이사직을 맡은 아오리라멘은 국내외에 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성매매 알선·마약 투약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논란의 불똥은 아오리라멘 측으로 튀었다. 소비자들이 승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아오리라멘에 발길을 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오리라멘의 '불매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는 14일 공식 SNS를 통해 "가맹점주의 대부분은 승리의 지인 및 가족의 가게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아오리라멘 신림점은 22일 SNS 계정에 "빅뱅 승리와 저희 '아오리의행방불명(아오리라멘) 신림점'은 전혀 무관한 관계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아오리라멘의 가맹점주들이 '오너 리스크'를 유발한 승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오너리스크에 대한 책임 부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이런 움직임을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가맹점이 43개로 적을 뿐더러 이에 대응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구나 가맹점주협회나도 없다.

일부 매장은 승리의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맹점주들이 일치된 움직임을 낼 수 있을지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응 방안에 대한 가맹점주의 생각도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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