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회 경찰무전 녹음·보관..살수차 사용금지

박현진 2019. 6. 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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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무전 교신 내용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가를 중요 단서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교신내용을 녹음해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아울러 집회현장에서 살수차 배치도 금지됩니다.

황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는 민중 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사망 이유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최고책임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집회의 지휘·감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됐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집회현장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망 교신내용을 3개월간 보존하는 내용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존 등의 관한 규칙'에는 목적과 적용 범위, 녹음과 보존, 유효기관과 부칙 등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용 범위에는 지방경찰청 지휘 무전망과 경찰서장 등이 사용하는 경찰서 무전망이 포함됐습니다.

이 규칙은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장비 사용기준 규정상 불법 집회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살수차'를 삭제하는 내용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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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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