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산 폴로·라코스테, '짝퉁' 의심해 보세요"

세종=박경담 기자 2019. 4. 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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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본부, 폴로 랄프로렌·라코스테 짝퉁 의류 제조·유통한 일당 3명 검거..소비자 8만명 피해
관세청 서울세관본부가 압수한 짝퉁 폴로 랄프로렌·라코스테 의류/사진=관세청 서울세관본부

관세청 서울세관본부가 19일 폴로 랄프로렌, 라코스테 등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여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상표법 위반,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이다.

이들의 범죄 수법은 대담했다. 총책 A(남·47)씨는 시중 백화점에서 폴로 랄프로렌, 라코스테 정품을 구매한 뒤 제조책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짝퉁 의류 9만점을 만들었다. 정품가격 기준 110억원 상당이다.

유통책 C씨는 B씨가 만든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역할이었다. C씨는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오픈마켓에서 짝퉁 의류를 5년 간 판매했다.

C씨는 G마켓 등 오픈마켓 7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싼 가격에 짝퉁 의류를 내놓았다. 페루,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제품을 대량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췄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의 타인 명의 사업자로 물건을 팔았다.

일부 소비자가 진품 제품임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치밀하게 대응했다.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입수한 수입신고필증을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변조해 정상적인 수입업자 행세를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소비자 8만명이 피해를 봤다. 금액으론 40억원 상당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 구매 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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