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지연 인출' 탓 등록금 송금 실패.."합격 취소 불가피"

이세영 기자 2019. 2. 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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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위 '스카이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을 제때 입금했는데,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며 한 고3 학생이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학 측이 확인해본 결과 100만 원 이상 돈을 보낼 때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이체를 30분 지연하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에 합격한 고3 학생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등록기간 마지막 날에 등록금을 냈는데, 그날 저녁 학교로부터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아 결국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학생은 현금인출기 오류라고 주장하며 그 때문에 지금껏 공부한 게 물거품이 돼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는 전산 오류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도입된 '30분 지연 인출 제도'였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이체돼 들어오면 현금인출기에서는 30분 동안 이 돈을 바로 찾거나 다른 계좌로 보낼 수 없게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이체받은 학생이 곧바로 대학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송금에 실패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관계자 : (학생이 계좌로) 100만 원 이상을 받으셔서 거래가 묶인 상황에서 등록금 납부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신 상황이고….]

연세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세영 기자230@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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