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아니어도 담배 못펴..'길빵'금지법 발의
김용준 2019. 2. 8. 14:25

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하는 행위 이른바 '길빵'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에서 보행 중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금연구역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역구역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구역을 일컫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 장소 외에서의 흡연에 관한 별도 처별 규정은 없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 및 시행되면 불특정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보행자 길'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법률상 보행자 길이란 보도, 길 가장자리, 횡단보도, 공원 내 통행 장소, 산책로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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