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가 받은 '눈썹 문신'이 불법이라고?
오현지, 신영빈 2019. 2. 27. 16:15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영구 시술을 합법화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행법상 의료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 청원자는 반영구 시술자들이 시술 과정에 필요한 마취제 때문에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 =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그래픽 = 디지털뉴스국 신영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쁜머리·사기꾼" 손혜원 처벌 안받는다
- 구속된 버닝썬 직원, 과거 김무성 사위와도 마약 투약
- 합천댐서 소방헬기 추락, 3명 모두 구조..사고 조사 중
- KF-16D 전투기 1대 서해로 추락..조종사 2명 구조
- 文, UAE왕세제에 "특별전략적 동반자여서 더욱 각별"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매경ECONOMY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