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가 받은 '눈썹 문신'이 불법이라고?

오현지, 신영빈 2019. 2.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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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영구 시술을 합법화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행법상 의료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 청원자는 반영구 시술자들이 시술 과정에 필요한 마취제 때문에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 =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그래픽 = 디지털뉴스국 신영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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