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장 구속영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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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의상 사장인 A씨도 강씨의 탈세 혐의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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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간판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3/21/yonhap/20190321142116437ajxk.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의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씨가 실제 탈세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씨를 수사하고자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고, 국세청은 전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명의상 사장인 A씨도 강씨의 탈세 혐의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레나는 2014∼2017년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에게 준 급여를 부풀려 신고해 탈세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이었다.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서류상 대표들이 '바지사장'이며 실제 탈세 액수는 더 컸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아레나는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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