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월세 선불 지급' 제주형 주택임대문화는 왜 생겨났을까

고동명 기자 2019. 5.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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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마련
제주시 전경(뉴스1DB)©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월세'가 혼합된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를 반영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이달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행정시 민원실, 각 읍·면·동에 배포되고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월 공인중개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실 등의 의견을 받아 초안을 마련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연세란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 번에 내는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다.

섬이라는 한정된 지역특성상 가족 또는 동네 사람 등 지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제주에서 매달 임대료를 요구하기가 껄끄러워 생겨난 게 연세 문화인 셈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국토부가 보급하는 기존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제주에서는 보증금 반환 등을 놓고 주거 분쟁 소지가 있어 왔다.

일례로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연세와 함께 비슷한 수준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데 1년간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만 살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는지, 또는 보증금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놓고 분쟁이 생긴다.

2017년 기준 도내 연·월세 가구는 전체 24만가구의 13%인 약 3만 여 가구로 추정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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