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강용석 "반성하지만..혐의 인정 못해"
오경묵 기자 2019. 1. 9. 15:34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씨 사건과 관련한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판은 강 변호사의 보석심문 기일이었다. 그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의 남편이 두 사람의 불륜 의혹을 문제 삼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소 취하서는 소송을 끝내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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