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 쿠시 '범행 인정'

안성후 기자 2019. 3. 18.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 37)의 선고공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쿠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시 선고공판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 37)의 선고공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쿠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news@tvdaily.co.kr]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