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지, '양예원 미투' 누명 스튜디오에 2천만원 배상"

2019. 6.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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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누명을 써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에게서 2천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수지와 강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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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누명을 써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에게서 2천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수지와 강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양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실제로는 양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스튜디오였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한 청원을 바로 삭제하지 않아 피고에 포함됐고, 강씨와 이씨 등은 청원글 작성 당사자여서 소송을 당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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