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인천공항 시외버스 운행 중단

김동욱 2019. 4. 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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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전북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 노선이 내달 2일부터 폐쇄된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6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전북도로부터 전주발 인천공항행 한정면허를 받아 독점 운행해왔지만, 전북도가 2017년 2월 지역 시외버스회사에 전주를 경유하는 정읍발 인천공항행 면허를 추가로 내주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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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항버스 영업권 침해" 판결 / 5월 2일부터 전주 경유노선 폐쇄 / 道, 경유지 변경·환승 등 대책 모색

전북 정읍에서 전북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 노선이 내달 2일부터 폐쇄된다. 대법원이 공항버스 독점운행에 대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북도는 시외버스 경유지 변경과 환승운행 등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이동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폐쇄된다. 현재 이 노선은 2017년 2월 전북도의 노선 인가를 통해 호남고속과 경기고속이 각각 하루에 3차례씩 6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이는 ‘전주∼김포공항∼인천공항’ 노선을 운행 중인 대한관광리무진이 2017년 6월 전북도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6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전북도로부터 전주발 인천공항행 한정면허를 받아 독점 운행해왔지만, 전북도가 2017년 2월 지역 시외버스회사에 전주를 경유하는 정읍발 인천공항행 면허를 추가로 내주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읍∼인천 노선은 실질적인 인가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있어 전북도지사가 행한 인가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주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는 2일부터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됐고 대한관광리무진은 기존대로 노선을 독점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이유로 ‘임실∼전주시외버스터미널∼인천공항’ 노선에 대해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17년 신설된 이 노선도 전주를 경유토록 한 게 화근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교통수요 등을 고려해 전북도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 측 주장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북도는 노선폐쇄 안내와 함께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대체 교통수단은 정읍∼전주를 하루 61차례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정읍역에서 하루 15차례 운행 중인 호남선 KTX를 이용해 환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읍터미널을 출발해 전주 대신 김제를 거쳐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 신설을 지역 시외버스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인근 김제시 용지면 주변에는 간이승강장을 설치해 일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전주고속, 대한고속 등 도내 시외버스 4사가 지난 26일 정읍∼김제∼인천공항을 하루 8차례 오가는 신규 노선 허가를 신청했다”며 “곧바로 검토에 착수했고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인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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