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직업' 대박 난 형사들의 치킨집..실제론 징계받을 수 있다? [아는 변호사]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드라마 영화 속에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영화 <극한 직업>이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한 직업>은 10일 연속 박스 오피스를 기록하며 누적 관객 수 527만 1628명을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와 겹쳐 단순하고 유쾌한 스토리가 관객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이지요.

저조한 실적에 해체 위기에 놓은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약반의 맏형 류승룡(고반장)은 국제 범죄조직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하늬(장형사), 진선규(마형사), 이동휘(영호), 공명(재훈) 등 팀원들과 범죄 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에서 24시간 잠복수사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치킨집을 내놓겠다는 치킨집 사장님의 얘기에 어쩔 수 없이 치킨집을 인수해 치킨 장사를 하는 척 하며 잠복수사를 이어갑니다.

마약반 팀 내 트러블메이커였던 진선규, 수원 갈비집의 장손인 그는 잠복근무 중 놀라온 요리 실력을 펼칩니다. 닭을 적정 온도에 맞춰 척척 튀겨내고 집안 비법의 소스 맛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형사들의 잠복 근무처인 ‘수원 왕갈비 통닭’ 맛집으로 소문이 퍼집니다.
결국 치킨집은 밀려든 손님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고 하루 매출은 200만원이 넘는 ‘대박집’이 되고 말죠. 때문에 형사들의 원래 목적이었던 마약 단속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대박집’ 사장이 된 형사들, 어찌보면 영리 활동을 하는 셈이 된 것인데요, 이처럼 공무원 신분인 경찰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일, 특히 돈을 버는 영리행위에 나서게 되는 것, 실제로 가능할까요.
‘수원 왕갈비 통닭’집에서 형사들의 서빙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류승룡 등의 극한 직업 주인공들은 경찰로서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법에 따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갖다 보니, 그 외의 다른 영리 업무나 겸직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행위 등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리행위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주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행해지거나, 주기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해지거나,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극한 직업 속 경찰들의 치킨집 운영은 가능한 걸까요. 이들은 비록 잠복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킨집을 시작한 것이지만, 지금은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것인지, 치킨집 하려고 범인 잡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치킨집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 매출만 수백만원에 이르다 보니 마약반 전원이 공무가 아닌 치킨 요리와 서빙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류승룡을 비롯한 5명의 경찰은 매출을 분배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영리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에 처해질 것입니다.
▶장혁순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분야 건설, 환경, 행정 △경력 국토교통부 규제평가위원, 환경부 자문변호사,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 행정법 전문변호사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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