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남발, 군 기강 해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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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병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6214명의 병사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를 신청해 98.4%인 6118명이 전역했다.
현부심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군인을 심사를 통해 가려내 전역시키는 제도다.
현역 복무 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까지 '군 생활 못 하겠다'며 다시 현부심을 신청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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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군인을 심사를 통해 가려내 전역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가 조기 전역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체·정신 질환으로 더 이상 군 복무가 불가능한 병사도 있겠지만, 조기 전역 판정을 남발하는 건 성실히 군 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다. 체질에 맞아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인터넷에는 ‘현부심으로 조기 제대하는 법’을 공유하는 글이 나돈다. 조기 전역시켜 준다는 브로커들도 활개 치는 형국이다. 부모들은 부대로 전화를 걸어 ‘국방부에 민원을 넣겠다’고 압박을 한다. 현역 복무 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까지 ‘군 생활 못 하겠다’며 다시 현부심을 신청한다고 한다.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다.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군대에 안 가고 군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조기 전역하려 들면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이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휴전국가의 실태라니 걱정이 앞선다. 그러잖아도 국방부는 군의 전력과 병사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더니 4월부터는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 이래서야 병사들이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현부심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청 요건과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밀심사를 거쳐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남은 기간을 다른 업무로 대체복무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기 빠진 군은 존재 이유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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