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권 두고 가족과 다투다 불 지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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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권 문제로 가족과 다투다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딸이 2~3달에 한 번씩만 집에 온다"며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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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집 소유권 문제로 가족과 다투다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2시40분쯤 자신과 딸이 거주하는 제주시 내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별거중인 아내 및 자신의 형과 집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집을 불태우기로 마음 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안 일부를 태워 35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딸이 2~3달에 한 번씩만 집에 온다"며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도 가재도구를 곧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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