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7명 '아는 사람'

신형철 2019. 1.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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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가해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와 상담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구제하는 일을 한다.

센터는 피해자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 모두 3만 392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영상물이나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을 유포한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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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가해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30일 문을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17일 발표했다.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와 상담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구제하는 일을 한다.

●여가부 8개월간 피해자 2379명 접수

불법 촬영 피해사례 1699건 가운데 65.2%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피해는 34.8%에 불과했다.

지원센터에 사례를 접수한 피해자는 총 2379명, 피해 건수는 5687건이었다. 피해 유형 가운데 촬영물 유포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 피해가 1699건(29.9%)으로 뒤를 이었다. 센터는 피해자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 모두 3만 392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삭제 지원이 2만 8879건을 차지했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영상물이나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을 유포한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센터가 삭제를 요청한 곳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가 35.7%로 가장 많았고, 성인사이트가 28.5%를 차지했다.

●SNS 등 2만 8879건 삭제요청

유포 피해를 당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56.6%)은 피해자가 피해 영상이 제작된 사실을 몰랐던 불법 촬영이었다.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을 인지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2379명 가운데 여성이 2108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남성은 11.4%인 271명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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