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메오네 세레모니' 호날두, 2568만 원 벌금 낸다

이민재 기자 2019. 3.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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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부적절한 세리머니로 벌금을 낸다.

UEFA는 22일(이하 한국 시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때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을 겨냥해 세리머니를 했던 호날두에게 벌금 2만 유로(약 256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호날두는 2차전 때 보복성으로 같은 세리머니를 한 것이다.

시메오네 감독은 당시 상벌위에 넘겨져 호날두와 동일한 2만 유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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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부적절한 세리머니로 벌금을 낸다.

UEFA는 22일(이하 한국 시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때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을 겨냥해 세리머니를 했던 호날두에게 벌금 2만 유로(약 256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열린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으로 유벤투스의 3-0 승리와 함께 8강 진출을 이끈 뒤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강조하는 행동을 했다.

지난 1차전 때 시메오네 감독이 팀 득점 이후 비슷한 세리머니를 한 적이 있다. 따라서 호날두는 2차전 때 보복성으로 같은 세리머니를 한 것이다.

시메오네 감독은 당시 상벌위에 넘겨져 호날두와 동일한 2만 유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호날두는 출전 정지 징계는 피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아약스(네덜란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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