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도수당 정당"..한체대 교수들 교육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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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석박사 학생 논문지도 수당을 인정해달라며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지난달 교육부가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 논문지도 수당 수령을 '부적정'으로 규정, 환수에 나선데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교육부는 3월 한체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원 논문지도수당 등 교수 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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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석박사 학생 논문지도 수당을 인정해달라며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지난달 교육부가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 논문지도 수당 수령을 '부적정'으로 규정, 환수에 나선데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학생 논문지도에 대해 교원 본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논문지도 과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학원 논문지도수당과 제반 심사수당의 부적정한 지급이라는 감사결과에 대해 교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배격한다"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한체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원 논문지도수당 등 교수 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을 지도했다는 사유로 교원 65명에게 수당 합계 7908만원을 지급하고 지도학생의 논문연구계획서를 심사했다는 사유로 교원 63명에게 수당 합계 1266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한체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수당을 지급받은 교수들에게서 기지급된 수당 환수에 나선 상태다. 이에 교수들이 반발, 수당을 인정해달라고 나선 것. 현재 한체대 교수협의회는 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전달했다.
교수평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수의 제반 활동은 교육과 연구와 봉사로 나눠진다"며 "대다수 교수들의 헌신과 노고는 각종 수당지급의 부적정 지급이라는 종합감사 처분으로 모두 부정되고 빛을 잃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사회에서 교수의 교육·연구·봉사활동이 가진 전문성마저 용인하지 않고 학사운영을 지원하는 행정직원 취급을 하며 공무원복무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이번 종합감사의 기본적 태도였다"며 "이 같은 법적 근거의 적용과 판정은 교권 훼손을 넘어 교권을 부정하는 태도이며 대학 전반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매우 위압적인 작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체대 교수들의 논문지도 수당 인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체대의 경우 공립대로 교원은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 받는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르면 급여성 경비 지급이 금지돼있고 근거 없는 경비 지급도 금지돼있다. 논문지도의 경우 교원 본연의 직무인 만큼 지급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 수업과목 중에는 논문지도 과목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강의시간이 배정돼 있는 만큼 논문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수당을 받는 건 적절치 않다"며 "별도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를 근거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미 정해져있는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적절치 않다는 게 교육부와 감사원의 공동지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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