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밀수입 후 판매한 남매 실형

2019. 5. 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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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해양경찰청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로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남동생 B(5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남매는 지난해 8∼10월 중국에서 위조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8만여정(원가 5천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딸과 사위를 통해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밀수입한 뒤 이 중 일부를 B씨와 함께 국내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기간과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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