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판사"..범죄 양형 체험에 '강제추행·사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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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에 '강제추행·사기' 범죄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강제추행 범죄 양형 체험 콘텐츠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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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에 ‘강제추행·사기’ 범죄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강제추행 범죄 양형 체험 콘텐츠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빼앗은 사건이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판사가 된 것처럼 양형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형사 재판의 형을 정하는 양형과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등에 비춰 중요도가 높은 범죄들 가운데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바 있으며, 이번에 ‘강제추행·사기’ 범죄가 추가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건 보도 뉴스를 보고 먼저 체험 전 형량을 선택한다. 이후 직접 판사가 돼 사건과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영상으로 보고 형량을 고민해 판결을 선고하고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해볼 수 있다.
살인죄와 절도죄의 양형 체험을 끝까지 마친 참여자는 2019년 3월 기준 2만9145명(살인 2만1605명, 절도 7540명)에 달한다. 살인죄의 경우 체험 전엔 참여자의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지만 체험 후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돼 왔던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형위원회도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향후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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