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도사업법 첫 관문 통과.."영등포·서울역사 입찰 막오른다"

박희진 기자 2019. 3.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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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20년으로 연장, 전대도 가능해져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사 등 연내 점용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3개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현재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된 첫 대규모 유통시설인 서울역구역사와 영등포역사에 대한 유통업계의 경쟁입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기존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전대(재임대)도 허용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의 잇단 파행으로 통과가 지연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공고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특히 국토위는 이른바 카풀·택시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에 직면한데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날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불투명했다.

하지만 영등포역사와 서울역구역사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3800여명에 달하는 고용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시급성에 여야가 뜻을 모아 법안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소위 통과는 법 개정의 첫 관문이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 처리한 만큼, 향후 최종 법개정 과정도 순탄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통과 등 개정안 처리 문제를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매듭 지을 방침이다.

이같은 절차에 맞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늦어도 4월 말 영등포역사와 서울역사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등을 통해 적격자를 선별해 최고가 입찰을 진행하는 '지명경쟁입찰'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는 상반기내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6개월간 인수인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신규 사업자가 영업을 맡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영등포역·서울역·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이 강력 반발해 인수인계 문제 등을 고려해 2년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다. 허가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현재 영등포역사는 롯데역사가,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사업권을 갖고 있다. 단 서울역사는 롯데마트가 위탁경영을 맡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물꼬를 트게 되면서 최장 20년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전대도 가능해져 기존 사업자인 롯데역사, 한화역사 이외에 AK플라자, 신세계 등 여타 유통업체들도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쟁입찰이 가능한 구조가 되면서 롯데, 한화 등 기존 사업자의 점포 사수를 위한 입찰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평택역사, 수원역사 등 그간 역사개발에 주력해온 AK플라자도 유력 입찰 후보자로 거론된다.

AK플라자 관계자는 "사업권이 현행대로 10년인 상황에서는 입찰 참여에 관심이 없다"며 "하지만 20년으로 연장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bri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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