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증 시험 도입 검토

박미주 기자 2019. 6.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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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도입, 높이와 회전반경 제한 등을 검토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면허 취득, 규격 제정,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시험을 도입하려는 것은 조종자격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높이와 회전반경 등의 기준을 적립하는 등 구체적 규격 제정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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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까지 규격 제정 등 소형 타워크레인 대책 마련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도입, 높이와 회전반경 제한 등을 검토한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파업까지 벌이며 안전 대책 수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의 시한폭탄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만연하다고 지적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면허 취득, 규격 제정,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 협의체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된다.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시험을 도입하려는 것은 조종자격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원격 조종이 가능해 무인 타워크레인으로도 불린다. 무인 타워크레인은 시간 이수제로 3일간 20시간(이론 8시간, 실기 12시간)의 수업만 받으면 조종사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별도 자격시험도 없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높이와 회전반경 등의 기준을 적립하는 등 구체적 규격 제정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엔 3톤 미만이기만 하면 소형으로 분류됐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낡은 대형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석만 떼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

원격으로 조정할 때엔 주변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 장비나 풍속·풍향장치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국토부는 불법 구조변경과 설계결함 장비는 현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제작 결함 장비 조사와 리콜도 즉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행하면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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