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수술 사망'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
수감기간 더 늘어나

가수 고(故) 신해철씨 수술 사고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강세훈(49) 전 스카이병원장이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은 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징역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던 강 전 원장의 수감기간은 더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ㆍ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2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전 원장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 등을 시술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B씨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2심도 1심처럼 강 전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고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 형량은 금고 1년2월로 낮췄다.
서울의대 출신인 강 전 원장은 ‘고도비만 수술 전문의’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다 2014년 10월 고 신해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2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