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새 주민자치회 기본법 제정 필요"
2019. 5. 14. 14:34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13일 국회에서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치와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분리되는 새로운 차원의 주민자치회법을 발표하는 '입법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주영, 이학재, 유성엽, 김두관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의 주민자치위원과 학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주민자치회법을 발표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고 '회'도 없는 만큼 주민자치회법은 주민도 있고, 자치도 있는 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대표해야 하고 주민을 대표해야 하며, 지역의 일에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권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국가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전상직 /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 "우리가 단호하게 주민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민자치를 살려내야 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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