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캐딜락코리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보장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된 전 차량에 소급적용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신차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식 레몬법을 본뜬 제도로 동일 증상 2회 이상 발생 및 수리 후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하자는 동일 증상 3회 반복에 한해 신차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레몬법 보장을 받으려면 교환이나 환불 보장이 서면 계약에 포함돼야 한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GM과 벤츠, 포드(링컨),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 람보르기니), 캐딜락 등 5개사 9개 브랜드가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한 자동차 제작사는 현대(제네시스), 기아, 쌍용, 르노삼성 등 국산차 4개사와 BMW(미니, 롤스로이스), 도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혼다 등 수입차 6개사로 국내외 10개사, 16개 자동차 브랜드다. 이번에 캐딜락을 시작으로 한국GM과 벤츠, 포드, 아우디폭스바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게 되면 국내외 제작사는 총 15개사, 25개 브랜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