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이렇게 게양하세요

류은혁 기자 2019. 6. 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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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인 가운데 태극기 조기 게양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한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한편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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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늘(6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인 가운데 태극기 조기 게양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다는 것이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태극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태극기를 못 쓰게 된 경우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국기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한편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단다.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 중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에도 단다. 그밖에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에도 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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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혁 기자 e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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