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이렇게 게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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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인 가운데 태극기 조기 게양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한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한편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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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다는 것이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태극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태극기를 못 쓰게 된 경우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국기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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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혁 기자 e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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