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 서버 '카지노, 사설토토'..1107명 경찰에 덜미

이동우 기자 2019. 5.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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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특별단속'..단순 호기심에 도박해도 처벌 대상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나서 5개월간 1000명이 넘는 도박사범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올해 1월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 중인 특별단속 중간결과 777건, 110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7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수입원 역할, 조폭 자금원 등으로 폐해가 크다고 보고 이번 특별단속을 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도박 행위자까지 검거했다.

적발된 사이버도박 유형별로는 스포츠토토가 583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하는 등 가장 비중이 컸다. 이 외에도 경마·경륜·경정이 152명(13.7%), 카지노가 53명(4.7%), 홀짝 등 기타 도박이 319명(28.8%)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범죄 수익 약 138억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압수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35개 계좌의 출금을 차단했다.

대부분의 도박 사이트는 서버를 동남아 등 해외에 두고 있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와 현지 출장수사 등이 이뤄졌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경찰은 전국 6개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 도박자금 인출,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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