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여행금지' 발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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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미얀마 라카인 주 북부, 친 주 북서부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얀마의 정세 및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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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미얀마 라카인 주 북부, 친 주 북서부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경보는 여행경보단계 4단계로 여행금지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미얀마 정부의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불교국가인 미얀마 라카인주 일대에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거주하고 있다. 미얀마군이 지난 2017년 로힝야족의 조직적 공격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힝야족 학살사태가 발생했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이 당시 대규모 반군 소탕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1만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로힝야족 73만여명은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민간인 학살과 방화, 성폭행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미얀마군의 대량 학살을 비판하면서 난민을 미얀마로 데려갈 것을 촉구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미얀마군의 행위를 ‘집단학살’ ‘반인도범죄’로 규정해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미얀마군과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라카인주 북부(마웅도, 부띠다웅, 짜욱도, 민뱌, 므라욱우, 폰나쭌, 예디다웅)와 친주 북서부(빨레와, 마투피)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철수해야 하고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여행이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카친주 전체와 샨주 북부, 만달레이주 모곡 등에 대해서도 여행 자제가 권고되는 2단계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황색 경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미얀마와 중국·라오스·태국·인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3단계 적색경보가 유지됐다. 이 경우 체류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야 한다. 여행예정자에게는 취소나 연기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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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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