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가능할까?

국세청은 신고불성실 분석시스템(CAF), 상시세원 분석시스템, 자영업 법인 개별 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업주의 사적 경비 지출액까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성실도 분석 시스템(CAF)은 평가 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동일 업종별로 그룹화(기준 경비율상 세분류 310개)해 동일 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한다. 상대평가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 상황과 재무제표 등에 의해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세부담률 등을 동일 업종·규모 법인 간 비교하여 평가를 한다. 상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기업별 특수 요인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차입금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 임차료가 있는 (또는 많은) 기업과 없는 기업의 이익 차이를 측정하고 차입금, 임차료, 상각비 등을 배제한 후 측정한다.
절대평가는 그동안 조사한 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 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그 생계가족의 재산 변동 상황·소비수준·신고 소득 등 연계 분석에 의한 탈루 개연성, 분식회계 정도 등을 평가한다.
두 번째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되는 거래를 국세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FIU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의심거래보고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로, 법률 개정 전에는 원화는 '1000만원 이상', 외화는 '5000달러 이상'만 보고하던 것을 2013년 11월 14일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보고하도록 개정되었다. 두 번째로 고액현금거래 보고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액 이상 현금 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기준 금액은 원화 '2000만원 이상(1거래일기준)', 외화는 '1만달러 이상'으로,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FIU 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조세범칙사건 조사나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사후 검증 측면에서 활용하던 자료를 법률 개정 후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와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 등 사전 세무조사 단계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제공 요청 범위가 탈루 혐의자와 관련성만 확인되면 전 직원(직원의 가족 포함)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의 정보에 대하여 요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FIU 정보의 대상자는 주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주 일가, 주주 및 일가, 임직원 및 일가, 혐의 거래처 및 기타 관련인 등 탈루 혐의 관련자 전체에 대하여 정보 요청이 가능하다.
FIU 정보를 이용하여 탈세가 적발되는 유형은 주로 현금거래에서 발생한다. 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증빙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시중의 한 유명 치과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이 치과는 병원을 이전하면서 임차보증금 1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현금을 받은 건물주가 은행에 15억원을 예치했고, 은행은 이 건물주의 예금을 CTR(고액현금거래보고) 하였다. 국세청에서 건물주에 대해 조사했고, 결국은 이 치과에서 임차료를 현금 수령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치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한 성형외과 의사도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국내 딜러법인 계좌에 5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입금한 사항이 보고되었고, 결국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산 구입이나 소비 생활 시 CTR(고액현금거래보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젠 완벽한 탈세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까지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거래 상대방의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세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 아깝고 탈세의 유혹이 생기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있고 이익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것이다. 내 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편하다. 특히 사업자들은 세금 관련 통장을 하나씩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 월급쟁이들이 매달 월급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미리 국가에 납부해 놓듯이, 사업자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세금통장에 적립하면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무 관리에 많이 나오는 위험이라는 말이 있다. 한글로는 위험이라는 한 가지 단어지만 영어로 위험은 'RISK'와 'Danger'라는 단어가 있다. 'Risk'는 내가 감수한 만큼 나에게 추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곧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Risk'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뢰가 묻혀 있거나 독극물 같은 위험물에는 'Danger'라고 적혀 있다. 'Danger'가 적혀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탈세의 유혹이 'Risk'인지 'Danger'인지는 경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과의 게임에서 탈세의 유혹은 'Danger'에 가까울 것이다.

※공주사대부고를 거쳐 한양대 경영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이 있습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KEB하나은행 기업컨설팅센터를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실사,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업 상속 등 다수 중소기업 택스 플랜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재무실사와 기업 가치평가, 중소기업·개인 고객을 위한 세무 자문이 전문 분야입니다. 저서로는 회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와 '이것이 실전회계다'(공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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