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 비닐봉투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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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포장재 가운데 국내 최초로 환경부 환경표지(EL606, 포장재)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가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닐봉투 제작 전문업체인 ㈜동우화학(대표 김용준), 태양봉투(대표 채충배), 기능성 마스터뱃치 제조업체인 ㈜애니켐(대표 이옥란) 등 3개 업체가 3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한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는 애니켐을 통해 판매된다.
현재 쇼핑용 일반 비닐봉투 경우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금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환경표지 인증 생분해성 수지 봉투 경우 무상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생분해성 수지 봉투는 일반 비닐봉투 대비 가격이 3배 이상 비싼 데다 강도가 약하며 수분이나 산성분에 의해 분해되어 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금번 제작된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는 신제 폴리에틸렌 수지만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비닐봉투 대비 동일 수준의 우수한 강도를 자랑하며, 젖은 제품을 포장하더라도 강도가 유지돼 포장재로서 적합하다.
환경표지(EL606, 포장재) 인증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는 재생원료를 40%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출시된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의 경우 재생수지를 60%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녹색으로 제작된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를 손쉽게 구분하여 분리 배출할 수 있으며, 재생업체 역시 녹색 비닐봉투만을 수거하여 재생수지 펠렛을 제작, 비닐봉투 제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재활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자원순환이나 환경보호 목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종이봉투나 종이박스, 장바구니 등을 사용했던 경우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법적으로 녹색제품으로 분류되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3,000㎡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농산물유통센터 등은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애니켐 전승호 박사는 "녹색제품 중 하나인 환경표지(EL606) 인증 녹색 재활용 비닐봉투는 기존의 일반 비닐봉투만큼 우수한 강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라며, "향후 제반사항이 마련되면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시장 등의 쇼핑용 봉투, 약국 및 제과점 제품 포장용 봉투 등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번 환경표지(EL606) 인증 녹색 재활용 비닐봉투를 비롯해 국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편의점, 농산물유통센터 등에서 친환경 녹색제품이 널리 사용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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