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해결 늘리고 생기부 기재 줄이고..학폭 절차 개선

박현진 2019. 1. 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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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가 자체 해결합니다.

대신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설치해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앞서 진행된 실태조사와 정책숙려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오는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부모위원 비중을 낮추고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자체 해결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적 해결, 즉 학교 자체 해결 제도 도입과 2번째 교내 선도형 가해학생 조치 1~3호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단 설문조사 결과 학생 60% 이상이 사안 은폐ㆍ축소 우려를 이유로 자체 해결을 반대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학폭위 개최에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고, 학교장 단독 판단이 아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등 경미한 1,2,3호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해,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법적 분쟁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피해 학생의 전입학을 교육감 책임 하에 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줄곧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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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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