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살해 후 아버지 행세까지"… 피해자 딸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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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의 딸이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이기영이) 아버지 살해 직후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에 토스 앱을 내려받아 기존 잔고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사진"이라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이체해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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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의 딸이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심경을 고백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택시기사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이기영 관련 1심 재판이 무기징역으로 판결나며 끝났다"면서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인터넷 공간을 빌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아버지인척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전화 통화는 끝끝내 피하는 이기영에게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께서 불안함에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다"며 "이기영은 카톡을 하는 내내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A 씨는 이후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해 사고 조회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때부터 저희는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결국 위치 추적 요청과 함께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오가 되어 경찰이 알려준 건 아버지 부고 소식이었다"며 "평범한 가족이었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하며 행복해야 했을 성탄절이 이제 제 가족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게 됐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을 보낸 이기영의 메세지와 이체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기영이) 아버지 살해 직후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에 토스 앱을 내려받아 기존 잔고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사진"이라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이체해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쓴이는 "국민청원 접수 중이다.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이다. 접수 처리 후에 공개 청원이 됐을 때 의견 보태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면서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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