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이
배송됐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저가 상품군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시중에 나와 있는
비슷한 상품과 비교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의 특성상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품이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 신청 등 일련의 절차로
수고와 불편이 뒤따른다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있있었습니다.
지난달 알리에서 11.6인치 태블릿을
주문한 지연 씨는 열흘 후
이달 5일 상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상품은 지연 씨가
주문한 것과 전혀 달랐는데요.
상품 정보에는 구체적인 태블릿 사양이
전부 기재되어 있었는데
막상 배송된 것은 플라스틱 재질의
검은색 태블릿 케이스였습니다.
지연 씨는 2만31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태블릿을
득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품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엉뚱한 상품이 배송되는
사실상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알리 측은
오프마켓 특성상 모든 판매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2년 대비 약 3배 뛰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알리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181건에 이릅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국내 소비자들은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알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던 중국 플랫폼들,
정말 싼 게 비지떡인 걸까요?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단독] “알리서 또 당했다”…태블릿 주문했는데 배송된 건 “어처구니 없는…”>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전종헌 기자 / 최다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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