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탄핵심리 가능해져…헌재, 신속 공정한 결론 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때문에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17일로 퇴임하면서 18일이 되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상황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 위원장은 심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chi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