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탄핵심리 가능해져…헌재, 신속 공정한 결론 내달라"

김치연 2024. 10.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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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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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10.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때문에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17일로 퇴임하면서 18일이 되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상황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 위원장은 심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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