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손세화 포천시의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

이광덕 기자 2026. 2. 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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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편의점 운영 의혹
수사 의뢰 42일 만에 손 의원 2시간 조사
경찰, 판매 규모·수익금 흐름 확인 중
▲ 양주경찰서 전경./인천일보 DB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일보 2025년 12월 24일자 6면 '양주시, 포천시의원 무허가 담배 판매 적발⋯경찰 수사의뢰'>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 의원을 조사했으며, 포천시의회에도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양주시가 지난해 12월 22일 손 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지 42일 만이다.

경찰은 B 본사와 양주지역 담당 점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계좌 수익금 흐름과 점포 명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해 위반 경위와 판매 규모를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송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 사업자등록을 한 뒤 양주시 광적면의 한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포천시의회에 제출한 의원 겸직신고서에도 해당 점포의 실제 경영주로 기재돼 있으며, 신고된 연봉은 2500만원이다.

손 의원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12월까지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2005년 4월 A씨 명의로 이뤄졌으며, 이후 명의 변경 없이 유지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11일 해당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다. 점검 당시 편의점 진열대에는 담배가 전시·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해당 편의점은 손 의원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담배소매인 지정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양주시에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나 지정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소매인 지정은 A씨 명의로 유지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양주시는 인천일보 보도 이후 손 의원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담배소매인 지정을 폐업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은 맞다"며 "관계자 간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수사가 다소 지연됐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세화 의원은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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