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촉구했다.
21일 조씨는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이재명 법카횡령 압수수색 재청구 촉구'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조씨는 “이재명 불법 법카유용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에 묻고 싶다”며 “(법카 유용의)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영장을 기각시키는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했다. 어느 곳에도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당분간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8월 조씨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대검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사건을 넘겨 받아 현재 수사 중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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