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더 받으려다 건보료 낸다?… 국민연금 추납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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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추가 납부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모든 경우가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기준 초과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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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만명 지역가입자 전환
![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50705039syxj.jpg)
"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연금액을 늘리려고 추납했는데 연금 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더라고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추가 납부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모든 경우가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최근 3년 간 공적연금 2천만원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자 현황 [건보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50706267bpbh.png)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년간 공적연금 2000만원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는 지난해 3만405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만4087명에서 2024년 4만3536명으로 늘었다. 이는 2023년도 공적연금이 5.1% 인상되면서 연금 수급액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최대 3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건보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50707504mabq.png)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 그동안 가족 건강보험에 포함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기준을 넘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A씨는 "해외 주식은 건강보험 소득에 잡히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내 명의 계좌에서 올해 수익이 났고 피부양자 상실 안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10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게 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뜻한다. 펀드 분배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상품 요건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지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은 소득 합산 대상이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된다. 반면 감액연금과 분할연금은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매겨진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뿐 아니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도 기준이 된다. 집이 없는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도 반영되며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아울러 피부양자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소득 합계가 1000만원 이하라면 재산 기준은 9억원까지 완화된다.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재산 산정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이며, 전월세 보증금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고령 연금수급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기준 초과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이 늘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경우에는 올해 8월까지 20% 보험료 감액이 적용된다.
재산 보험료는 합산액에서 1억원을 공제하고, 실거주 주택 대출 신고 시 자가는 최대 5000만원, 전월세는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고령자 세대는 보험료를 최대 30% 경감받는 게 가능하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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