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10만명…“상호주의 적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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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됐지만 중국인의 건보 피부양자가 올해 8월 기준 10만명을 돌파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10만9910명)와 비교하면 496명밖에 감소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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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률, 중국인 2위,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 의구심
중국인 건보 적자…한국인은 중국서 건보 혜택 어려워
지난 4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됐지만 중국인의 건보 피부양자가 올해 8월 기준 1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중국인은 10만명이 건보 혜택을 받는 만큼 상호주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의 16배, 러시아의 20배, 필리핀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10만9910명)와 비교하면 496명밖에 감소하지 않은 수치다. 건보공단이 4월부터 국내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했지만, 피부양자 수에는 별 영향이 없었던 것이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양자(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중국 외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수는 베트남 2만1336명,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 순으로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는 2위인 베트남에 비해서도 5.12배 많다.
8월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는 중국 67만6617명, 베트남 15만9201명, 우즈베키스탄 6만8887명, 네팔 6만426명, 미국 4만4835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부양률에서도 중국은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가 0.48명에 달해 러시아(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국내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6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보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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