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만 악마화하나”…헌법재판소로 간 ‘21만 게이머’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10.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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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여 명의 게임 이용자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등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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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청구인 수 ‘역대 최대’
“게임에 대한 악의적 편견…차별적 검열 기준 철폐하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 게임 리뷰 분야 유명 유튜버 김성회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21만여 명의 게임 이용자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등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역대 헌법소원 참가 인원 수를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이용자협회는 현행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제작 및 반입 금지 대상인 게임물의 종류 중 하나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게임 리뷰 분야 유명 유튜버인 김성회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 거부 사례를 거론하고 "게임이라는 신생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영화·웹툰·웹소설·음반 등 국내 콘텐츠 중에서도 게임만 유독 홀로 악마화 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씨는 "21만 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차별당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게임업계 종사자, 게임 이용자 등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는 역대 헌법소원 사례에서 참가 인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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