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응시생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진다

권구성 2022. 11. 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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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시험(간부후보생 제외)에서 여성 응시생은 남성과 달리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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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남녀 ‘정자세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앞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시험(간부후보생 제외)에서 여성 응시생은 남성과 달리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 때문에 채용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일부 사건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남녀 평가 방식을 통일하면 여성 경찰관 체력에 대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규칙은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팔굽혀펴기 자세 기준은 2023년 7월1일부터 변경된다. 

경찰위는 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다.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면접 단계와 자격증 개편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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