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공범’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조희선 2024. 10.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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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6)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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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왼쪽)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본명 김지선).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6)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간부 2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유사강간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JMS 교단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점한 정씨는 신도들을 세뇌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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