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과 3범이야" 술집서 맥주병 휘둘러 손님 다치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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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님 B 씨(44)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B 씨 얼굴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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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상해·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난 전과 3범이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20분간 아무 이유 없이 난동을 부렸다. 손님 B 씨(44)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B 씨 얼굴을 다치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식당 앞 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유리병을 들고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차례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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