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4년 6개월 만에 면죄부

강연주·김혜리 기자 2024. 10. 17. 1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도 ‘혐의없음’ 결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오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활용됐지만 주가조작 범행 인식한 증거는 없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활용해 권 전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공범들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종합하면, 김 여사 명의의 계좌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단을 받은 계좌들을 제외한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 3개 계좌는 주가조작범들의 시세조종 작업에 활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더라도 김 여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먼저 계좌 관리를 증권사 직원이나 주식 전문가에게 일임했던 계좌(미래에셋, DS증권 등)의 경우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자신의 계좌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진술도 주요하게 고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나 다른 계좌 관리인들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및 주가관리 사실을 밝힌 점이 없었다면서 김 여사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 대한 판단도 같았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이 이뤄지고 있던 2010년 10월28일 무렵 자신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10만주 대량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체결됐죠”라고 묻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에 의견을 묻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고, 개별 거래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던 김 여사의 해명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방조죄도 물을 수 없다는 검찰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같은 주가조작의 전주로 지목되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손모씨와 달리 김 여사에게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관여 정황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한 계좌주들이 권 전 회장을 신뢰해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본 수사 결과는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증거와 법리 따라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